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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 연령 기준] 70세 이상으로 상향하나
정부가 초고령화로 인한 복지 지출 증가를 해결하기 위해 노인 연령 기준 상향을 검토 중이며, 이에 따른 제도 변화도 함께 추진할 계획이다. 이는 '제5차 저출산 고령사회 기본계획'에 포함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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