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공개 토론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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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의제강간죄 처벌 / 피해자의 연령을 높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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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13세 이상 만 16세 미만의 사람에게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사람은 19세 이상에 한하여 처벌받는다 고 규정되어 있는 것이 현 규정입니다. 피해자의 연령대는 성인 19세로 상향하여 폭을 넓히고 추행을 한 가해자는 연령 제한이 없어져야 하는 것이 골자입니다.
[김수현, 미성년자] 성인미자 관계 처벌이 합당한가?
김수현 소속사는 '리얼'에서 설리의 노출 장면 강요 의혹을 반박하며, 계약서에 노출 범위를 기재했다고 밝혔다. 김수현은 미성년 교제 의혹을 부인하고, '김수현 방지법' 청원 등장에 대응했다. 또한, 김수현의 사주에 대한 무속인의 해석이 주목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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